최근 4년간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당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26억원이었던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882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532억원, 2013년 577억원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에도 288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세금에서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보상' 건이 2011년 1만4천252건에서 지난해 3만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하는 '무죄 비용 보상' 건수도 2011년 845건에서 지난해 4천31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사건은 총 4천404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천266건(51%)이 검사의 '수사 미진'이며, '법리 오해' 1천542건(35%), '증거 판단 잘못' 159건(3.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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