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원 교재·학생 정보 빼돌려…학원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대구 한 유명학원에서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학원장 A(4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수학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에서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 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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