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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비위 직원 감싸기" 감사원 "시정하시오"

경남 창녕군이 비위를 저지른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낮춰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모두 81건을 적발했다.

창녕군 경우, 징계 사안 3건이 적발돼 4명의 공무원이 징계 처분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감사 담당 직원과 창녕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는 인사 관련 비위 행위(일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수 임의변경)로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군청 인사 부서 직원의 징계 수위를 부당하게 감경, 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사 부서 직원이 일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승진 후보자 순위 변경 및 승진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감사 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는 이를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창녕군수는 당시 감사 담당자를, 경남도지사는 창녕군 부군수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징계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주민 박성규(52'창녕읍 말흘리) 씨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식의 강력한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도 창녕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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