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인택시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탈'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법인택시 92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대다수 업체가 운전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사납금을 올려받거나 연료비를 떠넘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일일 사납금 12만3천원)을 무시하고 운전기사에게 더 많은 사납금(12만5천원)을 내도록 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가 전체의 40% 수준인 3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협약보다 많은 사납금을 요구받는 운전기사는 대부분 신규 차량을 받은 경우로, 이는 사실상 신규 차량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운전기사에게 떠맡기는 셈이다. 이 업체들은 '택시 구입비'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 택시발전법(제12조)을 위반한 것이다.
운전기사에게 줘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도 22개사로 확인됐으며 미지급 금액만 1억6천900만원에 달했다. 노사 협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 중 12만원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정산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차례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어겼다.
또 건전한 영업 질서를 흩트리는 탈'불법 형태도 적발됐다. 운행이 금지된 부제일(6부제)을 위반한 곳도 50개사로 확인됐다. 법인택시 영업은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부제일 운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사용한 연료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1ℓ당 221원)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된다. 서류상으로 휴무일로 해놓고 실제로는 일을 한 업체도 74개사나 적발됐다. 업체들은 휴무일 근무를 통해 퇴직금과 매출(법인세) 신고 금액을 줄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고, 운전기사에게 연료비를 부담케 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정식 교육을 거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운전기사를 고용한 곳도 11개사였다.
시는 이 같은 지적사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선 해당 구'군에 통보해 행정적인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이 밖에 사납금 인상이나 급여(2월)와 퇴직금 축소 지급 등은 노동청에, 부가세 환급금 미지급과 휴무일 근무로 인한 매출 축소 등은 국세청에 각각 지적된 내용을 알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팽배해 있던 탈'불법 관행이 이번 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됐다"며 "부당한 사납금 인상 등의 행위는 택시 난폭운전 등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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