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상값 직무관련 기업에 떠넘긴 전 울진군의원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진군의회 의원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외상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말해 3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152만원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울진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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