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인택시 업체들의 불'탈법 운영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신차 비용 일부를 사납금 명목으로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기고 기사에게 줘야할 부가세 환급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대부분 업체들이 서류상 휴무일로 해두고선 실제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시가 올해 4월부터 4개월간 법인택시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택시업계의 이런 비리는 드러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체 업계의 40%인 37개사는 일일 12만3천원인 노사단체협약을 무시하고 12만5천원의 사납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부분 신규 차량인 경우다. 새 차란 이유만으로 '택시구입비'중 일부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부가세 환급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이었다. 노사 협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 중 12만원은 매달 월급에 포함해 우선 지급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은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무시했다. 이렇게 미지급된 금액만 1억6천900만원에 이른다. 서류상 휴무일로 꾸며두고 영업을 한 업체도 74개사나 됐다. 매출 신고 금액을 줄여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들 업체들은 운전기사에게 연료비 부담까지 넘긴 경우가 흔했다.
가뜩이나 택시는 교통수단별 민원 가운데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는 교통수단이다. 이는 법인택시만의 전유물인 사납금 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기사들의 사납금 부담이 거친 운전으로 이어져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차라는 이유로 사납금을 올려 받는 행위는 택시 업체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무너뜨린다.
택시 업체들이 불'탈법을 해서라도 내 눈앞의 이익부터 챙기겠다는 것은 유감이다. 기사들에게 적절히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일본의 택시 업체들이 보여준다. 택시 업체들은 불법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이윤도 늘리는 명품 택시 육성에 힘을 쏟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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