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에 다음 달 1~7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1억2천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지난해 10월∼올 6월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데도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해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하거나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요금할인제도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를 가져오거나,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새 단말기를 구매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당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이 올해 4월 20%로 올라 가입자가 크게 늘었지만, 방통위가 LG유플러스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섰을 때 이 회사의 20% 요금할인 가입률은 대상자 98만 명 중 3%인 2만9천 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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