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성 논란을 빚어온 교원평가가 내년부터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3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3가지 교원평가가 별도로 실시된 데 따른 비효율성과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 평가와 교사 평가로 나뉘어 실시되고 합산 점수가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된다. 교사 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된다.
교사 평가 방식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혼용된다. 승진에 활용되는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이 8대 2이고, 개인성과급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2대 8이다.
또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성과급 평가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불만을 많아, 이번 개선 방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성과급 총액의 20%를 차지해 온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약간 커질 수 있다.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3월에 시작하는 학년 단위로 통일된다. 근무성적 합산 비율은 유리한 3년을 5대 3대 2로 반영하는 방식에서 1대 1대 1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신뢰성 논란이 있는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선정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에만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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