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편의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29)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B(18)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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