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가없이 단 간판 "떼" "못떼"…불법간판 몸살 앓는 대구

제가각 크기·모양 '덕지덕지'…인도 점령 입간판 통행 방해

3일 대구 상인네거리 부근 인도에 불법 광고물 여러 개가 세워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3일 대구 상인네거리 부근 인도에 불법 광고물 여러 개가 세워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도심이 난립하는 불법 간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주들이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간판 설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상가의 불법 간판은 인근 상가의 또 다른 불법 간판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성구청은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 단지 상가에 지난달 문을 연 모 가구회사와 '간판 철거'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가 폭 1m에 길이가 20m에 이르는 초대형 간판을 구청에 신고나 허가 없이 외벽에 무단 설치한 때문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초대형 간판 크기도 문제지만 설치 위치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아치형 조형물이라 간판을 달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문제가 된 지점은 대형 가구회사 직영점인데도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 산격동의 모 아파트 단지 상가도 지난 2013년 입주한 병원 한 곳의 불법 간판 때문에 2년간 지루한 민원 분쟁을 겪었다. 건물 4층에 입주한 병원이 건물 앞은 물론 옆과 뒤 등에 10개(규정상 4개)가 넘는 간판을 마구잡이로 달았기 때문이다. 이후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병원은 2년이 지난 5월에야 불법 간판을 철거했다.

불법 간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약한 처벌 때문이다.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대부분 20만~3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고 법적 최고 과태료 금액도 5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에어간판과 현수막 등 이동식 불법 광고물은 미관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까지 위협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출구를 나오면 한 가게당 1~3개씩 세워 놓는 불법 광고물로 거리가 비좁을 지경이다. 출퇴근시간 환승을 위해 버스승강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몰릴 때는 입간판이 통행을 막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 동구 효목시장 거리도 통신회사 등 상가에서 내놓은 입간판으로 복잡하다. 주민들은 "노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고 구청도 계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법 광고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대구에서 적발된 불법 고정형 간판은 3천500여 건이며 입간판과 현수막은 18만5천여 건에 이른다.

김철영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정에 맞지 않거나 제각각인 크기와 모양의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손상하고 시민 정서도 해치게 된다"며 "대구시나 구청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