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들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산지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서울 소재 식당과 대형마트 10곳에 대해 2천만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시도별로 소송을 제기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가 민사소송에 나선 이유는 원산지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업소들이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해당 업소는 사업자등록증만 바꿔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5만∼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내리게 돼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이번 소송을 맡은 대구변호사회 소속 권준호 변호사는 "우선 서울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적으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며 "첫 소송이어서 손해배상 금액이 많지 않지만, 판례가 쌓이면 금액도 올라가고 원산지 표시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2건(222.7t), 2013년 567건(381.2t), 2014년 439건(131t)에 이르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2012년 284건(4.5t), 2013년 195건(5.6t), 2014년 179건(18.5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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