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자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에 한통속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딸의 대기업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에게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줬었다. 정치권의 이런 저열(低劣)한 윤리의식과 이기심에 보통사람의 아들과 딸의 좌절감은 깊어만 간다.
새누리당은 의혹의 핵심인 지원자격 변경에 대해 2013년 9월의 채용공고는 '중간 경력의 팀장급'을, 같은 해 11월은 '초급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자격 변경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공단은 2013년 9월 지원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제한'했다가 11월에는 '경력직 변호사 및 법조경력자'로 '확대'했다. 누가 봐도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해명은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사후 끼워 맞추기라는 인상이 짙다.
또 김 의원 아들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상적' 설명으로 일관했다. 법무공단 관계자의 해명이라며 "높은 학점과 출신 로스쿨 등이 합격 기준이 아니라 정신 자세, 전문 지식, 의사 발표의 명확성과 논리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평가항목별 점수와 왜 높거나 낮은 점수를 줬는지에 관한 의견이 공개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좋게 말하면 '주관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줬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 572명은 김 의원 아들 채용 당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중에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들어 있다.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온 김 의원이 이에 더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특혜를 받아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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