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8일 심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고 이 안건을 윤리특위로 넘긴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징계안을 7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에서 논하기로 했다. 소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상정된다. 특위 재적 의원(15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기 전 심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손을 거쳐 제명되기 전에 스스로 배지를 내려놓는 게 낫다"고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윤리특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날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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