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 화대로 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성매매 대가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경산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4장을 위조한 뒤 4월 16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B(24) 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을 사용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대가로 위조지폐를 사용하더라도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매매한 여성이 뒤늦게 위조지폐임을 알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것이 알려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예상과는 달리 조잡한 인쇄 상태 탓에 위조지폐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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