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간판, 도시 경쟁력 떨어뜨린다

대구시가 지난해 확인한 불법 간판류는 18만8천여 건이었다. 돌출간판 1천26건, 가로형 간판 1천66건, 세로형 간판 429건, 선간판 8천144건, 현수막 17만7천714건 등이다. 여기에다 창문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나 마구잡이로 붙인 벽보와 전단 등을 포함하면 1천만 건을 훨씬 넘어선다. 어느 곳을 가도 불법 행위가 판을 치는 셈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고, 철거도 쉽지 않은 고정형 간판이다.

모든 간판의 위치와 크기 등은 법으로 정한다. 이를 어기면 20만~30만원의 과태료에다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물린다. 이런데도 불법 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단속이 일시적이어서 느슨하거나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가로형 간판만도 1천66건이었다. 이 불법에는 영세한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 계열사나 대형 업소까지 가세한다. 대부분 가게가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현대는 도시 미관이 그 도시의 경쟁력인 시대다. 온 도시가 불법 간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통행에 어려움을 줘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여기에다 무분별한 불법 간판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

불법 간판을 뿌리 뽑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다. 불법 간판은 대개 옆 가게 등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만큼 상가번영회 등이 자율적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각 구군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상인과의 마찰을 두려워한 느슨한 단속은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심리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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