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52) 씨가 지난 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남구청은 6일 "김 씨가 지난달 19일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와 함께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본인이 근무하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열리며 대구시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위원회가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해임이 확정되면 김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달 28일 내린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은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며 "내달 초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를 해임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