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6일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공단 소속의 A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생'에서 '1958년 2월생'으로 변경하면서 정년이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연장됐다. 연봉이 8천700만원인 A씨는 출생일을 늦춰 연장된 2년 6개월 동안 2억원이 넘는 추가 이득을 챙기게 됐다.
A씨처럼 출생일을 늦춰 추가 이득을 받게 된 직원은 이 공단에만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 고위직이었다.
이 의원은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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