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획정위 "10월13일까지 자체 기준 '단수안' 국회 제출"

인구·지역 대표성 고려 의석 결정 "국회 논의 중인 방안도 반영 할것"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자체 기준에 따라 '단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6일 "국회에 획정 기준을 8월 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 그래서 심대한 차질이 있었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저희 나름대로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국회에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 격인 획정 기준을 8월 13일까지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이를 내놓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획정안은 하나뿐일 것"이라며 복수안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대 관심사인 지역구 의석수 조정 문제는 현행(246석) 유지, 확대, 축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조화되는 '최상의 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자체 마련 중인 획정 기준에 대해선 "법 개정은 안 됐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던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 된다는 것 등도 정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해선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해가면서 획정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 기준인지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의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다른 데 획정을 못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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