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충식(가명'63) 씨는 1년 전 처남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만원에 사들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르면 주당 50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주식은 이 씨가 처남의 명의를 빌린 차명주식이다.
자신의 주식을 되찾아 오는 데 주당 49만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은 당연지사. 당연히 액면가로 주식양수도 형식을 빌려 주식을 되찾은 이 씨는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말에 노심초사하다가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를 찾았다.
◆중소기업 주식의 저가 양수도 세금폭탄이 기다린다
이 씨뿐만 아니라 성공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상당수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차명주식의 원상회복이다. 과거 상법상의 회사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 또는 과점 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 이유를 불문하고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 또한 원래 자신의 주식을 찾아오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단순한 생각에 1년 전 처남 명의로 된 자신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되찾아 온 것이다.
그러나 과세 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과세 당국은 이 주식이 차명주식임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주당 평가가치가 5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인 1만원에 거래하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당연히 과세 당국은 평가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고려할 것이다.
이 씨와 처남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 씨처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저가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익의 증여에 따른 막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그야말로 세금폭탄인 셈이다. 주당 50만원 정도인 주식을 액면가인 1만원에 거래한 이 씨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 액면가로 2천만원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면 1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씨는 처남으로부터 부당하게 9억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씨는 증여세 1억4천400만원, 양도소득세 9천800만원을 합해 2억4천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차명주식 입증으로 저가 양수도에 따른 세금폭탄 대처해야
물론 현재 이 씨가 이 같은 과세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과세 당국으로부터의 과세 처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가 양수도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 씨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뿐이다. 자신의 주식을 찾아오는 것에 불과한데 저가 양수도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은 있다.
이 씨가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피하는 길은 이 주식이 사실은 처남의 명의를 빌렸지만 실제 소유자는 이 씨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만약 이 씨가 차명주식임을 입증하게 되면 당연히 이 씨는 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럴 경우 차명주식에 따른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다. 아마 증여의제 증여세는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증여의제 증여세는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비하면 훨씬 적다. 왜냐하면 증여의제 증여세는 주당 5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남에게 명의를 빌린 시점인 13년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시 주당 가격은 3만원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차명주식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야
이 씨가 세금폭탄을 피하는 길은 차명주식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명주식임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씨가 과세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향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선 차명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다. 이 씨가 실제 주금을 납입했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겠지만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라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다. 자료 수집이 충분히 됐다면 차명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판결을 미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비단 기업을 운영하거나 주식양수도뿐만이 아니다.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이상곤 세무사는 "과거에 누락됐던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도 과세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대규모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도움말=계명대학교 재무상담클리닉센터 053)24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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