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에 통지 의무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 대상…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한도가 초과한 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데이터 사용량뿐 아니라 음성'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통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대부분 무제한 음성'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아울러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현재는 ▷음성'문자 월 5만원 이상 사용 시 월 1회 고지 ▷데이터(정액형)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금액 초과 또는 한도 초과 때뿐 아니라 언제든 실시간 이용량'요금을 파악하도록 권고한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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