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을 위해 고용된 독립 손해사정사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책정해 화재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자재창고 4층짜리 건물에 불이 나 70억원 대의 손해를 입은 A씨. 화재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자신의 건물은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지만, 문제는 주변 공장들이었다. 주변 3, 4곳의 공장주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 금액만 16억원에 이른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피해공장은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각각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했다. A씨는 "대물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독립 손해사정사들을 고용했고, 객관적으로 화재 손해액과 보상금을 결정해주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한 공장의 경우 제품이 비닐랩에 고스란히 덮여 있고, 그을음조차 없는데도 보험금 지급 목록에 포함된 것. A씨는 "화재 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에 포함시켰다"며 "실제 피해액이 3천만~4천만원에 불과함에도 보험금을 2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자신이 계약한 독립 손해사정사가 피해공장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다. A씨는 "두 독립 손해사정사가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고, 짜고 치듯이 보험금을 결정했다"며 "독립 손해사정사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계약한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이를 따지자 그는 "미안합니다"며 그만뒀다고 했다.
또 계약 과정도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공장 독립 손해사정사가 전화를 걸어와 '제가 전체 상황을 통제한다. (A씨와 계약한 독립 손해사정사의) 계약금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려달라, 매끄럽게 처리해 주겠다'고 제의했다"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피해공장 독립 손해사정사는 "피해공장 업주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도와줄 뿐"이라며 "보험금 산정은 피해공장이 평소 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회사의 위탁 손해사정업체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탁 손해사정업체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탓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독립 손해사정사: 보험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사: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2013년 11월 기준(전국) 위탁 손해사정사 1천480명, 독립 손해사정사 8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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