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며 꿀꺽한 1억원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6) 씨를 구속하고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아들이 사립학교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수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무직인 A씨는 이 부부가 사범대를 졸업한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와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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