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것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에 반발한 이 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 등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또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천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 명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