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750억원

6년간 73곳서 751억원

올 들어 대구경북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진료비가 2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간 사무장 병원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로는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대구경북에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73곳으로 부당 청구한 진료비만 751억1천8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올 들어 6월 말까지 14곳의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 청구한 진료비도 지난해 165억4천만원에서 올해 249억4천만원으로 84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7건을 적발해 23억2천만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을 내린 것에 비하면 11배나 늘어난 셈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비의료인이라도 조합원을 모아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사무장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지난 5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며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출자금을 나눠 낸 것처럼 속인 사무장 병원을 적발, 진료비 20억5천만원 환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이 받아 챙긴 진료비를 되가져오는 비율은 저조하다. 최근 6년간 건강보험 당국이 환수한 부당 진료비는 96억3천600만원으로 환수 결정 금액의 12.8%에 불과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무장 병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재산을 숨기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고,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기까지 소송 등을 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대구본부는 '사무장 병원 징수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진료비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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