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주택조합이 불법 주택전시장을 열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A주택조합은 10일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성구 상동에 794㎡ 규모의 주택전시장을 열었다. 이 조합은 지난 5월 이곳에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를 짓는다고 신고한 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으로 개관했다. 구청은 7일 A조합에 "공사를 중지하고 전시장 개관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날 개관한 것이다. 이에 구청은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취소한 뒤 A조합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A조합은 모델하우스 개관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자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며 "모델하우스로 착각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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