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구고법은 14~17일 법원 청사 로비에서 대구고법의 역사 사진 자료와 구한말 및 조선의 법과 재판 패널을 전시하는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12일 시민과 대학생을 초청해 민사사건 모의재판인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행사를 갖는다. 15일 방송사 아나운서와 PD, 방송작가를 초청해 재판 절차 소개와 법원 업무 등을 소개한다. 21일 대구 출신의 원로 법조인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초청해 '진정한 명판결'을 주제로 특강도 실시한다.
법관들은 15일부터 8차례에 걸쳐 지역의 중'고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강연하는 '찾아가는 법교육'행사도 실시한다.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7~18일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법정을 개방한다. 이 기간 대구지법 총무과(053-757-6473)에 전화를 하면 법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가족을 초청해 법정 체험을 시행하고, 초'중학생 법원 견학 등도 추진한다. 조해현 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특강도 이어진다. 14일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인 EBS리틀소시움에서 법원의 날 행사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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