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투여 봐주기 의혹'에 "사위 초범이라 형량 적은 것"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 모씨가 코카인과 필로폰을 포함한 온갖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인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이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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