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법무부 국감 김무성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논란에 금태섭 "검찰 비정상 아니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던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검찰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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