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에 쇠기둥 박은 주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집 앞 도로에 쇠기둥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주부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수성구 고모동 자택 앞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 1m 길이의 쇠기둥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쇠기둥이 강제 철거되자 열흘 후 또다시 쇠기둥을 설치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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