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만원 이상 향응·금품 받은 공무원 무조건 퇴출

인사혁신처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 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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