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흥해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 북구 A농협 현직 조합장 B(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조합원 3천100여 명에게 농업교환권(비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협상품권)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겉 봉투에 농협이 아닌 자신의 직위를 인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업교환권이 조합원들에게 매년 전달되는 정상적인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B씨가 당시 조합장이던 자신의 신분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4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포항 C농협 D(62) 조합장과 울릉 E수협 F(69) 조합장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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