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이…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 '꿀꺽'

신고·검거자 모두 지급 허점 이용…대구경북 경찰이 절반 이상 차지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의 절반 이상을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관들이 받아간 신고 포상금 중 절반 이상은 대구경북 경찰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처가 지급한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 3천640만원 가운데 54%인 1천900만원이 수사 경찰관들에게 지급됐다.

특히 대구경북 경찰관들이 받은 신고 포상금은 1천80만원으로 경찰이 받은 포상금의 절반을 넘었다.

대구경찰청 소속 A씨는 2013년 불법 도축해 보관 중이던 축산물 587㎏을 현장에서 압수한 뒤 증거를 확보해 불법도축 사실을 진술받았다. A씨는 상주시청 축산유통과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 11월 포상금 3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0월에도 불법도축 축산물 210㎏을 확보한 뒤 고령군청 산림축산과에 신청, 신고자와 각각 포상금 73만원씩을 나눠 받기도 했다.

앞서 2013년 10월에는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불법도축을 적발해 각각 160만원과 2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기도 했다.

경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 상 허점 때문이다. 부정 축산물의 경우, 신고자나 검거자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식품위생공무원 등 직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지 않게 돼 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 3년간 지급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1천610건, 9천700만원 가운데 검거자가 수령한 경우는 전무했다.

더욱이 신고자와 검거자, 검거협조자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구경북 경찰관들이 1천만원 넘는 포상금을 받는 동안 신고자나 제보자가 받은 포상금은 73만원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인데도 포상금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도 지급대상을 신고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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