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선족 A(32)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여자로 가장, B(21) 씨와 채팅을 하다 알몸 사진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준다고 속인 뒤 악성코드를 보내 B씨의 전화번호를 확보, 돈을 요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현금을 경찰이 사전에 부정계좌로 등록해 둔 계좌로 옮기려다 덜미가 잡혀 지난 10일 경기도 시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중국 피싱 조직에 약속한 대로 10% 수수료를 떼고 송금해주기 위해 해당 계좌를 이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