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동거녀(40)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소파에 있던 담요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옆집에 사는 7개월된 여자아이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동거녀가 노래방에서 일하며 다른 남자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