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180만 가구에 추석 전 지급

작년의 2배…가구당 최대 310만원 혜택

올해 18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15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자녀를 둘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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