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강청결제에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과 타르색소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약외품인 이들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지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 99개 제품 중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은 31개,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33개로 나타났다. 또 이 중 84개 제품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사용했고, 99개 제품 중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이 모두 들어간 제품은 총 9개였다.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 함량은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는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제에 거의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가글액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해당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각 제품에 어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가 의지를 갖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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