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복운전 후 폭력 휘두르고, "맞았다" 허위 고소

운전 중 시비로 60대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허위 고소를 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상해'재물손괴'무고 등의 혐의로 A(3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 20분쯤 경주 용강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62) 씨의 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2㎞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B씨의 승용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B씨 승용차 사이드미러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B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는데도 "B씨가 내 손가락을 꺾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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