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16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 혁신안 의결방식과 관련, 무기명투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퇴장키로 했다.
민집모 소속 의원 7명은 15일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병호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위를 연기해야 하지만, 강행되더라도 의결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 방식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의원 및 중앙위원들은 전원 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합당을 위한 임시전당대회 당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정책 사안을 두고도 무기명 투표를 한 선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당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인사문제인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가 상식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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