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심학봉 제명안' 만장일치 가결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심 의원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제명안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심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제명되면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보궐선거없이 공석으로 남는다.

한편 심 의원은 올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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