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 제명안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심 의원의 제명 여부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론나게 됐다.
이날 오후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했고, 14명이 참석해 심 의원 제명안에 대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는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대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윤리심사자문위와 징계소위 결과에 대해 심층 토론한 뒤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제명안을 처리할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심 의원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없이 의결해야 한다. 가장 가까이 잡힌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이다. 심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성폭행 문제로 금배지를 내려놓는 최초의 국회의원이 된다.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되긴 했으나 이는 정치적 문제로 빚어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와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하라"는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 징계동의안이 제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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