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억 이상 임금체불 사업자 구속 수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추석 앞 단속…고용청과 함께 집중 청산 독려도

검찰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 고액 체불 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나 고의적 체불임금 사업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담당 지역 내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만여 명으로 대구경북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체불임금 발생 및 미청산 규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체불임금 미청산 비율(59%)이 전국 평균(52%)보다 높았다. 또 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75%를 차지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과 함께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구성 ▷추석 전 2주간(9월 14~25일) 체불임금 청산 집중 독려 ▷체불임금 조기 청산 분위기 조성 및 청산지원제 홍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한 체불임금 미청산 근로자 피해 회복 지원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 사범 또는 고의적 체불임금 사범 구속 수사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 내역 공개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담당 지역 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내'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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