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 앞에서 살해…징역 2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 등을 명령한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10분쯤 대구 동구의 여자친구 B씨 집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들어가 흉기로 B씨를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에는 B씨의 부모도 있었다. A씨는 B씨의 부모가 범행을 막자 부모에게도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B씨와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동안 사귀다 직업,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런 잔인한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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