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업자 살해범 항소심 징역 30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7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살인 혐의와 징역 6년이 별도로 선고된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함께 사업을 하던 유통업체 대표 B(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칠곡군 한 야산에서 시신이 실린 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가 B씨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통업체 대리점 업주 등에게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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