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살해범 항소심 징역 25년,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착용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7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야구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하던 여자친구의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간 사귀다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 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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