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 대상의 불량 계란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학교급식과 예식장 등에 납품한 제빵업체와 학교 급식업체 운영 업자 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빵·급식업자 A(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B(50) 씨와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C(4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 수성구와 동그 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5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을 이용해 롤케이크를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제빵업자 B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했다.
계란 가공업자 C씨가 이 업자들에게 공급한 불량 계란은 모두 316t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량 계란에서는 세균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기준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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