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2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DGB대구은행이 22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 기존에 지방은행에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대구은행은 지난 7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취급기관 심사에 통과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을 한데 묶은 상품이다. 내 집 마련 및 재테크 통장으로 유용하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고객들은 가입제한 없이 기존 기능을 한데 묶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월 2만~50만원(5천원 단위) 또는 1천500만원 일시납이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보유시 연 2.5%(세전) 금리가 적용돼 은행 상품 대비 금리면에서도 유리하다.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다.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DGB대구은행 거래고객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특정은행을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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