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주정차 문자 서비스 '할까 말까'

운전자에 '5분후 단속' 통보…도입한 타 지자체 좋은 반응, 대구는 달성군만 시행

"대구는 불법 주정차 예고제 없나요."

서울에서 동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직장인 김모(32) 씨는 최근 은행 앞에 잠시 정차했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 씨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해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메시지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대구시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려 운전자가 차량을 옮기도록 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구시만 도입을 유보해 '과태료 부과 위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CCTV가 있는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에게 '단속 지역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메시지 발송 이후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토록 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2010년 8월 서울 동대문구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서울 11개, 경기도 12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5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경북은 구미에 이어 경주와 김천이 올 6월과 9월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반면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달성군에만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 '문자알림 서비스'가 오히려 '5분간 불법 주정차'를 인정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차 단속 예고제를 시행하며 운전자들이 경고 메시지가 들어올 때까지는 불법 주정차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 불법 주정차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이 없는 곳에서 스팸 메시지가 오는 등 시스템상의 오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우려하는 '운전자의 악용'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지난 7월부터 시내 전역에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는 '알림 서비스'를 1일 1회 제공으로 한정하고 즉시 단속지역이나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급한 용무로 인해 잠시 정차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단속 시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차주가 스스로 차량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달성군청 관계자도 "1년 만에 서비스 이용자가 9천여 명으로 늘었으며 가입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며 "중구 등 교통 혼잡 지역의 도입은 어렵겠지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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