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윤청로)는 신월성 2호기 준공 관련 건축물 취득세 177억2천600여만원을 경주시에 납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물 취득세 177억2천600여만원은 공사비 2조2천402억원에 대한 세액이며 월성원자력은 지난 5월에도 신월성 직원사택 신축공사 취등록세 40억6천1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수원 월성원전의 신월성 2호기 건축물 취득세는 경주에서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12년 8월 준공한 신월성 1호기의 255억2천만원이다. 세 번째는 방폐장 준공 취득세 1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월성원자력은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등을 포함해 약 6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며 올해부터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124억원보다 156억원 늘어난 28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7년 시작한 신월성 1'2호기 건설은 올해 7월 마무리됐으며 건설기간 중 기반시설 확충, 지역지원사업, 지역주민고용 등으로 약 7천459억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청로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신월성2호기 건축물 취득세뿐 아니라 월성1~4호기부터 신월성1'2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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