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학봉 수사' 국감, 野 때리고 與 감싸고

임수경·진선미 의원 "봐주기 아니야"…이철우 위원 "법과 원칙대로 했을 것"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노트북을 이용, 정치 기사를 열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노트북을 이용, 정치 기사를 열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이하 심학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비난하는 '성토장'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대구경찰청이 심학봉 사건에 최선을 다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피의자 신분인 심 의원에게 정식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함에도 (심 의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찰이 오후 9시가 넘어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이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검찰이 심학봉 사건에 대해 재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는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며 "심 의원을 한밤중에 불러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수사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선미 의원도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아니라고 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경찰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면, 가해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당연히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할 것으로 의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차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는 달리 여당 의원들은 '경찰 감싸기'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심학봉 사건을 수사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서류를 검토했는데 성폭행이 아니라는 정황이 충분히 나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며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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