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농어촌 대표성 위기 해소 방안 반드시 찾아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과 비슷한 수준인 244~249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249석으로 늘리는 방안 중 하나가 최종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수도권의 지역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선거구는 감소가 불가피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지역구 수를 246개로 유지하면 수도권 지역은 경기 7곳 등 모두 9곳이 늘어난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경북 2곳을 포함해 9곳이 감소한다. 또 249개로 지역구를 늘리면 수도권은 10곳이 더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은 7곳이 감소하지만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경북은 최대 3, 4석까지 줄 수 있다. 획정위가 확정한 올해 8월 말 기준 인구하한선(13만9천473명)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영주, 영천, 군위'의성'청송, 문경'예천, 상주 등 5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지만 농어촌 지역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어촌의 대표성이란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표의 등가성 유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농어촌 대표성 위기는 해소하기 어렵다. 몇 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거대 지역구' 현상은 한층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대 지역구'가 거기에 속한 모든 지역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헌재 판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활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를 권역별 비례대표에 할애해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도 헌법의 보호를 받고 헌법적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구에서 이 문제를 배려하기 어렵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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